2025년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조건 안내
2025년 2월 5일, 군산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9조에 따라 시행되며,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0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대상
2024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로 2025년 2월 5일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제조업, 운수업 등: 10명 미만 / 기타 업종: 5명 미만
❌ 제외 대상
유흥, 도박, 향락업종 등 불건전 업종
법무, 회계, 의료, 금융업 등 일부 전문업종
대규모 점포 명의로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는 입점 매장
택시 사업자 (별도 지원사업 존재)
국세청 세금신고가 미비하거나 매출 확인이 불가한 업체
💰 지원 내용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1인이 2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필수: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방문하여 신청 가능
신분증과 제출서류 지참 필수
📝 제출서류
필수 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고일 이후 발급)
2.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연매출, 카드매출 자료는 별도 제출 불필요 (세무서 일괄 조회)
해당 시 추가 서류:
공동대표자의 경우 통합위임장
사업자 정보 변경 시: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서 등
대표자 변경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지급 방법
서류 심사 후 2025년 8월부터 순차적 계좌 지급
📞 문의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63-454-2680)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