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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출) 취약소상공인 자금(3월 9일 접수)

by journal5279 202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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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이라면 조건만 맞으면 필수로 받아야만 하는

정부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 취약소상공인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접수시 필요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매 월 별로 자금을 책정해 지정된 날짜부터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직접대출인 취약소상공인 자금은 사장님들께 인기가 높아 매 월 지정된 접수 날짜에

접수시 접수량 폭주로 인하여 접속이 잘안되고 접속이 되더라도 거의 당일 30분 안에

자금 소진으로 당월 마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필요 서류도 철저히 준비하셔야 신청이 수월하실것 같습니다.

 

 

1) 지원 목적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신용취약)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운전자금) 지원

2)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 요건)
  • 중·저신용 요건: 개인신용점수 NCB 839점 이하(나이스 기준)
  • 사전교육 이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신용관리 교육 사전 이수
  • 업력 90일 이상

3) 자금 용도

  •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기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사업계획서 작성시 꼼꼼이 체크)

4) 한도

  • 최대 3,000만원
  • 주의: 2023~2026 동일 성격 자금 대출 잔액을 합산해서 한도를 산출

5) 금리(변동금리)

  • 3월 정책자금 기준금리 2.96% + 1.6%p
  • (우대) 조건 충족 시 우대금리 합산 최대 0.8%p까지 가능
  • (금리인하제도)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점수 개선(예: 70점↑ 또는 840점↑ 회복 등)하면 0.5%p 인하 신청 가능

6) 기간/상환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7) 신청 방법/창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직접대출)로 접수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https://ols.semas.or.kr)

    ● 신분증

    ● 사업자 증명원

    ● 부과세 표준증명원

    ● 새로운 지평선 수료증

    ● 사업계획서(중요)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자가시 생략)

    ● 사업장 등기부등본(자가시라도 준비)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자가시 생략)

    ● 거주지 등기부등본(자가시라도 준비)

신청 전에 접수시 필요 서류와 이 3개 만 먼저 확인하신다면 접수는 빨라져요!

  1. 나이스(NCB) 점수 확인(839 이하 여부)
  2. 신용관리 교육 수료(미수료면 접수 단계에서 막히는 케이스가 많음)
  3. 최근 1~2년 내 같은 성격 정책자금 잔액 여부(한도 합산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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